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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식품위생

위생사시험

위생사시험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생사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고, 향후 위생사의 진로 및 전망은 어떤지, 위생사시험의 응시자격에는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보고 위생사시험의 응시자격을 충족하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생사시험

 

위생사란?

'위생업무'란 지역사회 단위의 모든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일체의 위해요인을 관리하여 중독 또는 감염으로부터 사전예방을 위한 6개호의 위생업무를 법률로 정하고 동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위생사'라고 합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서 시행하는 위생사시험에 합격하게 된다면 위생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생사 자격증은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위생사 자격증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를 알아보겠습니다.

 

위생사 진로 및 전망

◆ 음료수 처리(먹는물 검사 및 위생관리) 기관 및 업체 요원

◆ 분뇨·하수·의료폐기물 검사 및 처리기관, 업체 요원

◆ 공중위생접객업소, 공중이용시설 및 위생용품제조업체의 위생관리담당자

◆ 식품, 식품첨가물 및 이에 관련된 기구용기포장 및 제조업체의 위생관리자

◆ 지역사회단위 유해곤충, 쥐의 구제 담당요원

◆ 집단주거시설, 대형유통시설, 항만·공항·버스터미널 등 집단이용시설의 방역업무 등

 

위생사시험 응시자격

◎ 다음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1. 전문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에 해당된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위생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

 

※ 공중위생관리법률 제13983호 부착 제5조(위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2016.8.4.)부터 5년(2021.8.3.)까지의 기간 내에 종전의 「위생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 제2호(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제 3호(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의2 제 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생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1.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 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위생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2.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3. 공중위생관리법,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약사법, 마약류관리법 또는 보건범죄단속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위생사시험 응시자격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생사에 관한 정보와 관련 진로 및 전망, 그리고 응시자격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에 있는 위생사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좋은 결과가 있게되면 여러분에게도 제가 공부한 방법이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년도 위생사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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