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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식품위생

농약 PLS 및 농약잔류허용기준

여러분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금은 생소한 농약 PLS와 농약잔류허용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 농약 PLS란 이런 거구나, 농약잔류허용기준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구나 정도로 가볍게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약 PLS & 농약잔류허용기준

 

농약PLS란?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란 농약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국내외 합법적으로 사용된 농약에 한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그 외에는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농약 PLS은 언제부터 시행되었을까?

열대과일류 및 견과종실류는 2016년 12월 31일에 시행되었으며, 2019년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농약 PLS 도입

 

농약 PLS는 왜 도입하게 되었을까?

농산물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수입량도 증가하고 있어 농약 안전관리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따라서 해당 농산물에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농약은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입하였습니다.

 

농약 PLS 시행 전후 기준 적용이 어떻게 달라질까?
구분 농약 PLS 시행 전 농약 PLS 시행 후
기준 설정 농약 기준에 따라 적용 기준에 따라 적용
기준 미설정 농약 1. 국제기준(CODEX) 적용
2. 유사농산물 최저기준 적용
3. 해당 농약의 최저기준 적용
불검출 수준(0.01mg/kg이하)적용

농약 PLS 

※ 불검출 수준인 0.01mg/kg은 일억 분의 일 수준의 극소량으로 불검출 수준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어떻게 적용할까?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는 경우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의 '[별표 4]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적합/부적합을 판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농산물에 설정된 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개별 농산물의 기준이 없는 경우 유사한 농산물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그룹 기준을 적용합니다. 개별 농산물에 대한 기준과 그룹 기준이 모두 없는 경우 일률기준(0.01mg/kg 이하)을 적용합니다.

 

현행 농약잔류허용기준과 농산물 분류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

식품의약품안전처 잔류물질정보에서 농약별 또는 농산물별 검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기준 검색 시 개별 농산물 기준과 해당 그룹기준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더불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전문 게시판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별표 4]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농산물 

 

우리나라는 농산물 분류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우리나라의 과일류 분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일류 인과류 감, 모과, 배, 비파, 사과, 석류 등
감귤류 감귤(금귤 포함), 레몬(라임 포함), 시트론, 오렌지, 유자, 자몽, 탱자 등
핵과류  대추, 매실, 복숭아, 산수유, 살구, 앵두, 오미자, 자두, 체리 등
장과류 구기자, 다래, 딸기, 무화과, 베리류[블루베리, 빌베리, 복분자(라즈베리, 블랙베리, 산딸기 포함), 아로니아, 엘더베리, 오디/멀베리, 커런트, 크랜베리/월귤 등], 으름, 포도(머루 포함) 등 
열대과일류 가시여지/그라비올라(열매), 구아바, 대추야쟈, 두리안, 리치, 망고, 망고스틴, 바나나, 바라밀/잭푸르트, 아보카도, 아사이팜, 아세로라, 용과, 용안, 코코넛, 키위/참다래, 파인애플, 파파야, 패션 프루트 등

나머지 농산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잔류물질정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더불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의 '식품원료 분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일류 분류

 

기준설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

1. 행정규정제·개정방침 수립

2. 제·개정 행정예고(안) 마련

3. 관계부서 의견조회 (7일 이상)

4. 행정예고 제·개정 방침 수립 및 확정

5. 전문가검토회 (관련부처, 학계, 연구소 10인)

6.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 및 부패영향평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감사담당관), 규제심사 대상여부 판단 (국무조정실)

7. 행정예고, WTO 통보 및 국내외 의견수렴 (60일)

8. 국내외 수렴된 의견에 대한 내부 검토 및 결과 공개

9. 식품위생심의위원회 (학계, 산업계, 소비자 등 17인)

10. 자체규제심사 (규제개혁법무담당관)

11.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45~60일, 국무총리실)

12. 고시

 

기준 설정

 

※ 규제영향분석 : 규제의 필요성, 대안의 유무,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규제의 적정성, 이해관계자의 협의, 규제집행의 실효성 등 검토 (행정규제기본법 제 7조에 따름)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약 PLS 및 농약잔류허용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자료 :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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