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인터넷 광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광고에서 언급한 효과를 얻지 못하고,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올바른 식품 소비를 위해 식품 허위광고와 과대광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위·과대광고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1항. 누구든지 식품등의 성분·제조방법·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도는 광고
4.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도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9. 제10조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위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면 허위·과대광고입니다. 허위·과대광고의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예전에 다뤘던 크릴오일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0/06/12 - [식품 관련 소식 및 기타정보] - 크릴오일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다!
유형별 허위·과대광고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2018년 허위·과대광고의 총 건수는 25,847건이며 식품(70%), 건강기능식품(30%)의 분포를 보입니다. 또한, 광고매체는 인터넷을 이용한 허위·과대광고가 99%이며 신문, 방송, 인쇄물 등 기타 항목이 1%를 차지해 허위·과대광고는 SNS, 포털 사이트 등 인터넷에서 많이 접하실 수 있습니다.
허위·과대광고 연도별 적발건수
허위·과대광고 연도별 적발건수는 16년에 48,835건, 17년에 52,056건, 18년에 59,192건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노력으로 매년 허위 과대광고 적발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허위·과대광고 사례
1. 가짜 체험기를 활용한 허위·과대광고 사례
섭취 전·후 체형 변화 사진, 체중변화 영상 등을 활용해 광고하거나, 댓글을 조작하며 고객 후기를 베스트 리뷰로 선정하여 광고하며 1만~50만 원 상당의 적립금을 제공해 가짜 체험기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노출한 사례
2. 유명인을 활용한 허위 과대광고한 사례
인플루언서(타인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가 붓기 제거, 혈액순환 효과 등이 포함된 글과 사진을 SNS에 게시 후 공동구매를 진행하여 수익금의 일부를 인플루언서에게 제공하는 허위 과대광고 사례
허위·과대광고 가려내기
1. 식품 등을 광고할 때 질병의 예방 및 치료효과가 있다는 표현이나 의약품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특효', '100% 기능 향상'등 지나치게 장담하는 문구가 포함된 광고, '항암효과, 탈모치료, 체중감량'등 증명할 수 없는 광고, '공인된 기관'이 아닌 사설기관 등에서 인증받은 내용을 광고하는 제품은 피하셔야 합니다.
(공인된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등)
2. 용기·포장의 한글표시사항을 확인하고 구매하기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로 광고하는 제품을 구분하기 위해 용기·포장의 한글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구매하셔야 합니다.
3.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도안을 확인하고 선택하기
제품을 구매 시 '몸에 좋다'는 표시만으로 건강기능식품인 것이 아닙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식으로 인정한 제품만이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며, 제품 앞면에 건강기능식품 인정마크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에 기능정보를 표시하거나 광고할 때에도 사전에 '표시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며 구매 시 '표시-광고사전심의필'마크를 확인하시면 기능을 인정받은 제품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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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NS 광고 내용을 공식 쇼핑몰을 통해 사실 여부 확인하기
최근 광고 형태의 다변화로 일반 쇼핑몰뿐만 아니라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를 통해서 부당한 광고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식품 등에 대한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공식 쇼핑몰 광고 내용과 비교하여 제품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식품 허위광고와 과대광고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허위 과대광고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참고자료 : 식품안전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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