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 살균제에 관한 저번 글을 보신 분들은 식품용 살균제가 무엇인지, 식품용 살균제 종류별 특성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아셨을 겁니다. 이와 관련된 포스팅을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아래 이전 글을 올려둘 테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식품용 살균제에 관해 많은 분들이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니, 잘 보시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1. 식품용 살균제가 식품첨가물이므로 직접 먹어도 안전한가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II 2. 일반사용기준 4)에 "식품첨가물은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 자체로 직접 섭취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 첨가물은 정해진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식품첨가물인 식품용 살균제를 직접 섭취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Q2. 식품용 살균제와 세척제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식품용 살균제는 집단급식소에서 유해 미생물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첨가물로서,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지정 고시되어 있으며, 야채, 과일, 식품의 기구·용기, 식품 제조·가공용 기구 등을 씻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입니다.
Q3. 안정화 이산화염소도 식품용 살균제로 사용 가능한가요?
현행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수재된 식품용 살균제로서 이산화염소수는 이산화 염소를 함유한 수용액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안정화 이산화염소란 아염소산나트륨 등 이산화염소 가스를 발생시킬 수 있는 성분을 함유한 고체나 분말 형태의 제제를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안정화 이산화염소를 식품용 살균제로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Q4. 이산화염소 가스를 식품용 살균제로 사용 가능한가요?
현행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수재된 식품용 살균제로서 이산화염소수는 이산화염소를 함유한 수용액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산화염소가스는 위 고시 II. 5. 품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빵류 제조용 밀가루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나(용도 : 밀가루 개량제), 사용량은 1KG에 대하여 30mg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산화염소 가스의 경우 허용된 용도(밀가루 개량제) 외에 식품의 살균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Q5. 과산화초산의 사용기준과 관련하여, 과일·채소류에 살균 목적으로 사용 시 사용기준이 과산화초산 0.080 g/kg 이하로 되어 있는데, 실제 희석액 제조 방법이 궁금합니다. 함량이 8%인 과산화초산 제품 1 g을 물로 희석하여 최종 무게가 1,000 g이 되도록 하면, 최대 사용기준인 0.080 g/kg이 만들어 지는게 맞는 건가요?
식품용 살균제로서 과산화초산의 희석 방법과 관련하여, 과산화초산 함량이 8%인 제품 1 g을 물로 희석하여 최종 무게가 1,000 g이 되도록 제조하면, 최대 사용 기준인 0.080 g/kg의 살균제 희석액을 제조할 수 있습니다.
Q6. 식품용 살균제인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손소독이나 방역용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식품용 살균제로서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지정 고시되어 있는 품목으로 과일류, 채소류 등 식품의 살균목적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 후 최종식품의 완성 전에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용 살균제로서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손소독 등 인체에 직접 사용해서는 안되며, 공간에 분무하는 등 방역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Q7. 전기분해로 생성된 차아염소산나트륨도 식품용 살균제로 사용 가능한가요?
식품용 살균제로서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수재되어 있는 품목이며, 고시 II. 4. 품목별 성분규격에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식염수를 전기분해의 방법으로 얻어지는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분해로 생성된 차아염소산나트륨이 수입제품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통관도니 제품이거나 국내 제조인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첨가물로 제조된 것으로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고, 제조사 관할 시 시·군·구에 품목제조보고 등을 한 경우 식품용 살균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Q8. 차아염소산나트륨 제조장치를 제조·판매하려고 하는데 제조장치에 대한 기준·규격이 따로 있나요?
차아염소산나트륨 등 제조장치로부터 제조되는 식품첨가물의 경우, 이들 품목의 제조장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I. 3. 3)에 따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산업표준화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한 기계장치 또는 부품을 사용하여 제조·조립·구성되어야 하고, 생성된 최종 식품첨가물이 직접 접촉하는 부품의 재질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참고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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